“내 하객은 4명뿐 … 호텔 결혼식비 못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버티던 신랑에게 법원 “신부와 반씩 내야”

“내 하객은 4명뿐”이라며 호텔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버틴 신랑에게 법원이 “절반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김수천)는 호텔신라가 지난해 결혼한 A씨 부부를 상대로 낸 이용대금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결혼식 비용을 절반씩 지불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람은 호텔신라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결혼식과 피로연을 치렀다. 첫날밤도 이 호텔에서 묵었다. 총 4600여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당일까지 예약금을 포함해 1000만원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남은 비용의 지불도 계속 미뤄졌다. 결국 호텔 측이 잔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재혼이었기 때문에 내 하객은 부모님과 친구 2명까지 4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결혼식 및 피로연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각자의 하객 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게 관습”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신부와 함께 호텔에 가서 결혼식 예상 견적서에 양가에서 50%씩 분담하기로 표시했기 때문에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가서 견적서를 받았고 ▶실제로 결혼식을 치렀으며 ▶예약금 및 일부 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볼 때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구희령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