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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불 이상 해외 계좌…국세청 칼들었다

미주중앙

입력

미국에 거주하면서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자산을 자진 신고한 납세자가 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IRS(미국세청)이 지난 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프로그램(VDP)이 시행된 기간(2009년 3월~10월15일)에는 총 1만5000명의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자진 신고했으며, 그 이후 3000명이 추가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더그 슐먼 IRS 커미셔너는 “1만8000여명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조세시스템 안에 들어온 것이 VDP시행의 가장 큰 성과”라며 “VDP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2011년에도 런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슐먼 커미셔너는 “하지만 2009년에 보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과 벌금 규모 등은 더욱 높게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RS는 자진신고 기간에 보고한 납세자에 대해 6년 동안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슐먼 커미셔너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통합적인 감사 활동을 위해서는 ‘합동감사(joint audit)’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금융자산 감사 강화 방침을 시시하기도 했다.

또 슐먼 커미셔너는 “최근 몇 년 간 개인과 기업들이 자산을 은닉하는 것보다 자진 납세하는 방향으로 납세 풍경이 바뀌고 있다”며 “가장 큰 변화는 납세자들이 그동안 사문화가 되다시피 했던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진 신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산되고 다원화 된 감사시스템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납세자들에게 적합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통합적이고 일률적인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공조 강화… 해외금융자산 감세 세질 것"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IRS(국세청)의 세무 감사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RS의 더그 슐먼 커미셔너는 지난 9일 정례 발표를 통해 “지난 2009년 시행했던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프로그램(VDP)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시행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글로벌 기업환경에 적합한 합동감사(Joint Audit)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같은 슐먼 커미셔너의 언급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외계좌 조사 강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IRS 관계자가 강사로 나선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한인CPA는 “IRS가 부서 재배치와 추가 고용 등을 통해 해외 금융자산 조사 전담 인력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에 관한 소문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나돌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세미나 참석자 역시 “미국과 한국 국세청이 역외탈세 차단에 대해 공동 조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해외금융자산 추적이 더욱 용이해 질 것이라는 정보도 함께 들었다”며 “이같은 일련의 조치로 보면 내년에도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세무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IRS와 한국의 국세청(NTS)은 지난 9월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과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 등에 대해 공동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약정은 조세 범칙행위 탈루 혐의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에 따라 1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에 대한 조사도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지난 2009년 시행했던 VDP와 유사하지만 벌금 액수는 상향 조정된 자진신고 프로그램의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15일까지 시행된 VDP를 통해 자진 신고한 납세자는 지난 6년동안 얻어진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 받았다. 또 6년동안 미신고한 계좌 최고액수의 20%를 납부해야 했다. 만약 이런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적발됐다면 납세자는 탈세액에 대한 75%와 미신고 계좌 액수의 50%를 벌금으로 부과받는다.

신고 대상은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183일 이상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으로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동업회사 등도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 액수는 보고하는 해에 계좌에 있었던 가장 큰 액수를 보고하며 달러로 환산하는 방법은 동년 12월31일의 환율로 계산하면 된다.

LA중앙일보=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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