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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열 前법무장관, '신군부 강제헌납 재산 돌려달라' 소송

중앙일보

입력

내무.법무장관을 지냈던 김치열 (金致烈.78)
씨가 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 헌납당했던 1천억원대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검과 정인봉 (鄭寅鳳)
변호사에 따르면 金씨는 서울 고덕동의 임야 1만평 등 약 8만평의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했던 화해조서는 무효라며 지난 7월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준재심 청구소송을 내 오는 22일 두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준재심 청구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로 金씨가 승소하면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

金씨는 소장에서 "80년 당시 구금된 상태에서 재산헌납을 강요당했고 법정에서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았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과는 전혀 만난 적도 없다" 며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만큼 당시 작성된 화해조서는 무효" 라고 주장했다.

37세에 서울지검장에 오른 金씨는 70년부터 78년까지 정보부 차장.검찰총장.내무장관.법무장관 등을 거치며 3공 후반기 당시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과 항상 독대가 가능할 정도였던 실력자였다.

그러나 金씨는 80년 12.12사태 직후 보안사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서울 고덕동 임야 1만여평과 선산이 있는 경북 달성군의 임야 6만9천여평 등을 헌납했다.

신군부가 김종필 (金鍾泌)
총리로부터 헌납받았던 충남 서산의 땅 8만3천여평에 대해서도 당시 이 땅을 명의수탁받았다는 강모씨가 95년 국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기도 했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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