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U대회 유치활동비 내역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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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광주지법 행정부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이상석(47) 사무처장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하계 U대회) 유치활동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 대회 유치활동 당시 시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일자·건 별 세부내역과 지출결의서·영수증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시민이자 납세자인 원고가 당시 유치활동에 집행된 시 보조금 26억여 원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 대략적인 집행내역만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국가 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집행 관련 정보이므로 외교 문제로 볼 수 없고 ▶광주시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사이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경영·영업상 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FISU 윤리규정상 집행위원들은 소정의 선물은 인정되지만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됐다”며 “만약 금품제공 등 윤리에 어긋난 유치활동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이지, 정보공개 때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2008년 8월 광주시에 2013년 하계 U대회 유치 추진 관련 서류 목록과 예산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주시가 목록만 제출할 뿐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지난 1월 추가 공개를 요구하며 또 다시 소장을 냈다.

 2013 하계 U대회 유치위원회가 사용한 예산은 총 106억원이다. 이 중 시 보조금은 26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59억원은 민간 모금, 19억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됐다. 광주시는 2013년 대회 유치에 실패했고, 지난해 5월 2015년 대회를 유치했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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