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 11개사, 55억 미만 공공공사 수주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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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대우, 삼성물산 등 시공능력(도급)상위 11개 대형 건설업체는 오는 20일부터 1년간 55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공능력 공시대상 업체 4천513개사중 공사능력 평가액이 690억원 이상인 135개 대형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공공사 금액 하한선을 결정, 1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대우, 삼성물산, 동아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LG건설, SK건설, 포스코개발, 쌍용건설, 한국중공업 등 시공능력 평가액 1조원 이상인 상위 11개 업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중 55억원 미만의 공사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또 한진중공업과 두산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 삼성중공업, 롯데건설, 한양, 삼환기업, 코오롱건설, 태영 등 시공능력 평가액 5천억원 이상인 12개업체는 5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이밖에 ㈜한보와 신동아건설 등 12개업체는 45억원 미만공사를, 한진종합건설, 우성건설 등 26개업체는 25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각각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공사 금액 하한선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도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형업체의 공공공사 수주제한 폭 만큼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가 늘어나 경영상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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