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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자라 반전세로?… 전세대출 두드려라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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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모자라 고민하는 세입자라면 정부나 은행의 전세대금대출 상품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정부 상품은 물론 은행의 전세자금대출도 2년 전보다 대출금리가 연 1% 이상 낮아졌기 때문이다.

유주택자·중대형 전세도 OK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라면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택 보유유무나 집크기에 상관없이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는 절차도 간단하다. 시중 은행 대출 창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은행 개인상품개발부 이정훈 차장은 “은행은 전ㆍ월세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에 집주인 통장에 대출금을 바로 입금한다”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걱정할 게 전혀 없다”고 소개했다.

▲ 전세 수요자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전세대출 안내문을 보고 있다.

대출 금리도 싼 편이다. 8일 현재 국민은행의 코픽스 기준 대출금리는 연 4.13%~5.53%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박광길 차장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에 따른 금리 차이가 별로 없고, 은행간 차이도 작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봉이 5000만원이고, 기존 은행 대출금이 5000만원인 봉급 생활자의 경우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8500만원 안팎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월세로 집을 구해 살던 세입자라면 더 적극적으로 창구를 두드릴만한다. 신한은행 김상훈 부동산전략팀장은 “월세 이율이 2년 전 연 8~9%에서 지금 연 7%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상품을 잘 이용하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형 전세 금리는 최저 연 2%

자격만 된다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 4.5%의 금리로 전용면적 85㎡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전셋값의 70% 이내에서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특히 구청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으면 금리가 연 2%대로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 등 5개 금융회사에서 취급한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 개요

*보증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주택크기나 주택소유여부 무관

*보증대상자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보증대상주택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복합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일 것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선일자로부터 3월 이내까지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월 이내까지

*보증한도
-1억5000만원(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e보증스테이션을 통해 개인별 대출한도 확인가능)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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