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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갱신안했다고 면허취소는 가혹'-행정심판

중앙일보

입력

2종 보통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갱신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 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金弘大법제처장)
는 12일 李모씨 등 4명이 2종보통 운전면허 갱신만료일까지 면허증을 갱신교부받지 않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면허취소 대신 1백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경감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면허갱신제도는 단순히 면허증 발급에 관한 행정업무 편의를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승희 기자 <pmas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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