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정기승착권 승객 평일 지정좌석제 시행

중앙일보

입력

11일부터는 통학생·통근자등 열차 정기승차권 이용 승객도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다.

철도청은 10일 "법정 공휴일과 설·추석 특별수송 기간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에 한해 승차구간 요금의 10%를 더 받고 좌석을 지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달 동안 제한 없이 열차를 탈 수 있는 정기승차권은 1회용 승차권에 비해 요금이 각각 35%(일반)
·40%(학생)
싼 반면 지금까지는 좌석이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철도청 여객과 042-481-3271

대전=최준호 기자<choi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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