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심야 온라임게임 금지 연령 16세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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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은 심야에 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이 같은 내용의 ‘셧다운’ 제도에 합의하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6월께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의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지난 4월 이후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놓고 여성부는 만 19세 미만, 문화부는 만 14세 미만을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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