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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이 남쪽에 낸 친자확인소 첫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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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윤모(68)씨 등 북한 주민 4명이 “6·25 때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친자 확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됐던 유산 상속 관련 민사 소송도 곧 재개될 예정이다. 윤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1987년 숨진 아버지의 유산 100억원을 분배해 달라”며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윤씨의 아버지는 1·4 후퇴 때 큰딸(75)만 데리고 월남했다. 그는 59년 재혼해 4명의 자녀를 뒀다. 개인 의원을 운영해 부동산도 많이 남겼다.

 고인의 큰딸은 2005년 일본의 친외삼촌을 통해 북한에 형제자매 4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큰딸은 2008년 북한을 자주 오가는 재미동포 선교사에게 부탁해 형제들을 찾아냈다. 이 무렵 고인이 남긴 부동산에 대해 남한의 가족만을 상대로 상속 등기 절차가 끝났다. 큰딸은 선교사를 통해 북한의 형제자매들에게 친자확인 및 상속권회복청구 소송을 위임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봤다.

 윤씨 등은 자필 진술서와 소송위임장, 유전자 검사를 위한 머리카락과 손톱 및 이를 채취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북한 당국이 보관하고 있는 주민대장 등을 선교사 편에 보냈다. 지난 6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 북한 형제자매와 큰딸, 이복 형제의 유전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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