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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안정숙, 문성근 영화진흥위원 3인 사퇴

중앙일보

입력

10월 5일 정지영, 안정숙, 문성근 등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 3인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진흥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9월 6일에 출범한 박종국 영화진흥위원장-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체제에 잔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영화진흥위원직 사퇴 이유로 문화관광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영화진흥법 중 법률 개정안"에서 영진위를 문화관광부의 의도 아래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제기했다.

문제가 된 "영화진흥법 중 법률 개정안" 7조의 6항은 "위원회는 매년 예산집행의 규모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기존에 없던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즉 영진위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확히 예전 영화진흥공사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들 3인의 주장이다.

또한 영진위 내부에 스크린 쿼터 축소론 찬성론자의 존재, 영진위의 신속한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응 미비, 영진위의 스크린 쿼터 사수 투쟁을 문제시하는 국회 문화관광 상임위 일부의 견해 등을 전제로 진흥위원으로서 스크린 쿼터 사수 투쟁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크린 쿼터 문제는 11월말에 미국 시애틀에서 있을 예정인 WTO 뉴라운드 각료회의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이 회의에는 외교통상부가 주무부서로 참가한다. 아울러 기획에산처도 9월 11일, 앞으로 진흥기금의 지원은 쿼터 축소와 연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지영, 안정숙, 문성근 등 3인의 영화진흥위원은 9월 14일에 표명했던 잔류 결의를 포기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영회진흥위원의 사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수리하게 된다.

이들 3인은 기존 현장 영화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이른바 "개혁파"로 분류되어 왔으며, 이들의 사퇴로 영진위 내에서는 현장 영화인들의 견해보다는 문화관광부 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들 3인의 사퇴로 영진위는 그 적법성에 더욱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5월 28일 첫출범 당시에는 김지미, 윤일봉 두 사람이 위촉 사실을 부인한 바 있으며, 이들은 다시 9월 1일자로 영화진흥위원 위촉을 수락했다.

이것의 의미는 5월 출범은 8인 위원의 출범이므로 인원 수에 있어 무효이며, 9월 출범은 법 발효후 (영진위의)1개월 이내 구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점이다. 여기에 10월 5일 3인의 위원이 사퇴하고,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영진위 구성의 적법성 문제도 불거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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