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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발표는 실천연대=이적단체 국민에 알린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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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피의자들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30일 실천연대와 강진구 전 조직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이 “검찰이 발표한 왜곡된 피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실천연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수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실천연대가 이적 단체라는 인식이 일반에 확산됐다”며 명예 훼손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원고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국민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가 왜곡·허위 사실이라는 실천연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또 “검찰 발표는 실천연대가 표면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식 등록해 정부 보조금 지원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친북논리를 전파하는 이적단체라는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강 전 위원장 등은 북한의 지시를 받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2년6월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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