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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잔 값으로 겨울 레포츠 안전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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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다가왔다. 지난 12일 용평리조트와 현대성우리조트가 개장한 데 이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스키장들이 줄줄이 문을 연다. 들뜬 마음으로 스키장을 찾지만 오랜만에 타는 스키·보드는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 26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키나 보드를 타다가 다친 사람이 연평균 1만266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키뿐만이 아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덜 풀린 상태로 겨울산을 오르다가 골절을 당하기도 하고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도 빈번하다. 이런 사고에 대비해 보험 하나쯤 들어놓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보험사들은 겨울철 레저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기본 형태는 여행보험이지만 스키같이 겨울철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보험들도 있다. 또 상해보험은 여행보험과 성격은 달라도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여행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여행을 떠나는 때와 돌아오는 때를 시간별로 설정하게 돼 있다. 만약 아침에 스키를 타는데 점심 때부터 보장이 시작되면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보험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여행 세부계획을 미리 세우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행보험 중복 가입에도 주의해야 한다. 단체로 등산이나 스키를 간다면 주최 측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개인이 따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부상 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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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행 중 다쳐도 여행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중복 가입한다고 해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같다. 그러나 스키나 보드장비처럼 고가의 물품 도난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행보험에서 일부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가령 스키장에서 충돌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임신부의 경우 유산이 된다고 해도 여행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보장을 원한다면 상해보험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단 상해보험은 여행보험과 달리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여행보험은 보상금액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하다. 동부화재의 ‘아웃도어 레저보험’은 가입자가 스키나 보드를 타기 위해 집에서 출발해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전 과정을 보장한다. 또 사망이나 배상책임을 스키와 관련해서만 보상하다 보니 보험료가 싸다. 35세 남자가 이틀간 스키 여행을 간다면 약 280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LIG손해보험의 ‘LIG레저보험 스키플랜’은 보장 금액을 모두 정액형으로 구성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때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이 상품을 이틀간 가입하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으로 약 3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삼성화재에서 판매 중인 ‘국내여행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대해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또 질병치료비로 2000만원, 휴대품 손해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30세 남자가 강원도로 3일간 여행을 간다면 약 94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한화손해보험의 ‘국내여행보험’은 여행 도중 사고로 인해 죽거나 후유장해가 생기면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한다. 또 여행 도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하면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휴대품이 도난 또는 파손됐을 경우에도 100만원까지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부부(35세 남자, 32세 여자)가 강원도로 3일간 휴가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보험료는 약 1만3700원이다.

 삼성화재 이상혁 과장은 “여행보험은 커피 한두 잔 값의 저렴한 보험료에 여행 중 모든 위험을 보장받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행보험 이외에도 레저활동을 즐기는 연령대를 공략한 상해보험도 있다. 동부화재의 ‘스마트라이프보험’은 20~40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보장을 신설했다. 가령 스키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생길 경우 최고 3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임신부의 유산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30년으로 길어 여행만을 위해서는 부적절하지만 평소 스키나 등산 등 레저활동을 자주 즐기는 사람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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