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PC 인기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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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돈이 없어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말은 옛말.

정보통신부가 9월 20일부터 실시한 국민컴퓨터적금 가입자가 벌써 5만 2천명을 넘어섰다. 정보통신부와 12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인터넷PC보급은 적금 가입자의 경우 2회 이상을 불입하고 신청을 하면 해당업체에서 5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준다. 또한 현금으로 구입시에는 우체국에 현금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만 20세이상이면 누구나 적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으나 신용불량자나 은행에 가계수표 가입자는 제외대상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국민컴퓨터적금 가입시 필요서류는 다음 중 택 1이다.
대학생, 대학원생의 재학 증명서
직장인의 경우 재직 증명서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동산 소유 증명서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적금의 가입한도는 500만원이내이고,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다. 현금 구입이 아닐 경우 정보통신부에서 업체에 선대납을 해주기 때문에 연10.5%의 이자를 월부금에 포함해서 불입을 하기 때문에 만기시 컴퓨터 구입가격만 제하고 나머지는 되돌려 준다.

컴퓨터 구입 가격 100만원일 경우

6개월 : 월부금 179,950원 만기시 1,052,000원
12개월 : 월부금 91,750원 만기시 1,047,000원
24개월 : 월부금 47,750원 만기시 1,033,000원
36개월 : 월부금 33,750원 만기시 1,038,000원

또한 인터넷 보급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가입비는 무료이고, 월사용료를 4,300원-4,400원 사이로 인하하여 준다.

현재 인터넷 보급 사업자는 다음 4개업체이다.
- (주)한국통신 하이텔, (주)삼성SDS 유니텔, (주)한국통신 코넷, (주)나우콤 나우누리

※제한사항 : 일시불로 구입시 10월 20일 이후 가능. 구입품목은 본체와 모니터에 한함.

인터넷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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