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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체,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돼

중앙일보

입력

신규 패밀리요금제 이용자에게 무료통화시간을 제한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입비를 면제한 이동통신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으로부터 신세기통신(017)이 패밀리 무료요금 가입자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그동안 무료통화에 대해 부당하게 징수한 1억3천만원을 반환토록 명령하고 패밀리 추가가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신세기통신은 작년 10월4일 이용약관을 개정, 신규 패밀리 가입자에게 무료통화시간을 월 200분으로 개정하면서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기존의 패밀리가입자가 패밀리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방해했고 이용약관의불명확한 규정을 내세워 기존 패밀리 가입자의 신규 패밀리와의 무료 통화를 월 200분으로 제한해 초과분에 대해 1억3천만원의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5개 이동전화업체들이 패밀리 요금제를 악용해 가입비를 면제하는등 이용약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SK텔레콤(011)에 대해 1억4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 한국통신프리텔(016) 4천300만원, 신세기통신 4천만원, LG텔레콤(019) 3천900만원, 한솔PCS(018) 3천600만원 등 모두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부과했다.

가입비 할인 또는 면제건수를 보면 SK텔레콤이 3천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세기통신 49건, 한솔PCS 115건, 한통프리텔 66건, LG텔레콤 20건순이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LG텔레콤이 `수퍼클래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약관에는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3년 할부로 제공하면서 이동전화를 해지할 경우 컴퓨터 할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토록 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이 ADSL 서비스에 대해 최고 8Mbps의 속도가 가능하다고언론에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30분의 1이하인 256kbps에 불과하다며 허위내용을 광고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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