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의 든든한 조력자 윤영현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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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야 분쟁 합리적 조정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찾아주는 ‘윤영현 변호사’ 전 국민적인 논란이라 불리는 4대강 사업,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 참사 등은 대표적인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분쟁이다. 이처럼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끊임없이 주목받아 왔다. 특히 악화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 서울시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관리제도로 인한 논란은 일반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는 법무법인 시티의 윤영현 변호사를 만나서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재건축ㆍ재개발 분야에서 분쟁, 해결방안, 주의사항과 공공관리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건축ㆍ재개발 분쟁의 믿을 수 있는 해결사, 윤영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시티의 윤영현 변호사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야를 전문화해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 현장성, 포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한국산업대학교 부동산개발최고위 과정을 수료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였다. 또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경험이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신조로 직접 조합을 방문하여 다양한 실무자들과 직접 부딪치며 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로 인해 단순한 법률 전문가 이상의 합리적 조정자로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불광7구역, 옥수12구역, 금호20구역, 봉천4-1-2구역 등 다수 조합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다. 윤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과 성동구 상공회의소자문을 역임하였고, 서울중구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로써 거듭나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의 끊이지 않는 주요 분쟁 일반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같은 분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재개발의 경우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재건축은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재개발ㆍ재건축 모두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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