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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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6·2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2일)이 다가오면서 검찰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전공노가 “서울시가 업무추진비로 비서실 직원들에게 약 2년 동안 67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며 고발한 사건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오 시장이 돈의 쓰임새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지 않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시가 업무추진비 지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이 20조원이 넘어 세부 항목까지 챙길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공노가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13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고발한 사건에서 11명에 대해 최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김진선 전 강원지사와 정우택 전 충북지사에 대해서도 곧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곽 교육감 본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6월 한 보수단체가 “선거 홍보물에 허위 내용을 게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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