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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산업단지라도 분양가 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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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앞으로 같은 산업단지라도 입지 여건에 따라 분양가가 달리 매겨진다. 또 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입지 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일곱 번째 나온 입지 규제 완화다. 산업단지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국토해양부가 내년 6월까지 입지여건별로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평균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입지조건에 따라 총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안의 범위에서 필지별·구획별 분양가격을 차등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가 3억원인 3000㎡의 산업시설용지를 1000㎡씩 3개로 나눠 분양할 경우 각각 1억원, 1억1000만원, 9000만원으로 달리 받을 수 있다.

 개별입지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환경부가 계획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건축도 일반건축과 같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저수지 상류지역의 공장 설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저수지 상류지역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환경상의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야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환경상의 안전한 대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공장 설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형 2종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녹지비율을 완화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행위 제한범위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입지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법상 입주대상자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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