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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유리방 전단 배포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의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키스방은 요금을 지불하면 여성과의 키스·애무 등의 음란행위를, 유리방은 투명한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성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곳이다. 최근 이 같은 신종 음란 행위를 선전하는 전단이나 인터넷 광고가 많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에 이들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장소 정보, 인터넷사이트 주소 등을 담은 광고물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여기서 통과하면 관보에 게시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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