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도 보증금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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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7월부터 국유재산을 빌리는 사람 중에서 임대료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내야 한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임대한 후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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