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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토지시장 `똠방`이 좌우?

조인스랜드

입력

전직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인 이모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 사무실(231㎡)을 다른 기획부동산 업체에 `깔세(선월세)` 형태로 임대해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전화기·책상 등 땅 분양에 필요한 집기를 모두 갖춘 이 사무실의 한 달 월세는 2000만원선. 이 월세는 임대 계약에 따라 미리 받는다. 이씨는 “임대료가 비싼 편이지만 최근 한탕하고 떠나려는 뜨네기 업체들을 상대로 임대가 잘 된다”고 말했다.

너도 나도 똠방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형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시장을 기웃거리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를 확보해 한 몫 챙기려는 특정 업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 한반도 대운하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 매물 기근현상이 심한 여주 등 수도권 동부지역에서는 요즘 ‘똠방’이 부쩍 늘었다. 똠방이란 매물이 귀한 지역에서 물건을 확보해 투자자에게 넘기는 현지인을 말한다. 일종의 무자격 중개업자다. 대개 현지 지역정보에 밝은 이장 등이 똠방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강점은 뭐니뭐니 해도 지역 매물 정보를 훤히 꿰차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매물 확보에 혈안인 외지 부동산중개업자들로서는 이들과 줄을 대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주읍 H공인 한 관계자는 “땅을 사겠다는 투자자들은 많은데 매물 씨가 마른 상황에서 똠방들이 유일한 매물 공급원 역할을 한다. 이들에게 기대는 업소들이 늘면서 요즘 음식점 주인, 다방 마담들도 똠방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땅거래가 어렵다면 `허가방`

땅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늘고 있는데 거래 규제가 심해 땅 사기가 어렵자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허가방’이라는 곳도 성업 중이다. ‘허가방’이란 부동산관련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채 각종 부동산 인허가를 대행해 주는 일부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말한다. 주로 전직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허가방’은 시청이나 군청 등 관공서 주변에서 요즘 늘고 있다.

일부 허가방에서는 토지거래허가로 막힌 땅 거래를 뚫어주고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다. 서울에 사는 서모씨는 지난해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도 용인에서 임야 3000㎡를 ㎡당 17만원에 투자용으로 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00㎡를 초과하는 임야를 사려면 투자자는 현지 주소지를 옮기고 직접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서씨는1000㎡에 대해서만 매매계약를 하고, 나머지 2000㎡에 대해서는 땅주인과 토지사용 임대차계약을 해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었다.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대신 나머지 땅(2000㎡)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이었다. 외지인인 문씨가 거래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현지 허가방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호재 늘고 거래 막히자 편·탈법 증가해

이처럼 최근 토지시장에 특정 업종이 뜨고 있는 것은 각종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대형 개발호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형 교통망 신설계획 등으로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정상적인 매매가 어렵자 이를 피하기 위한 신종 편·탈법이 속출할 수 밖에 없고, 이 현상이 특정 업종의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토지114 정우현 사장은 “땅 거래가 어려울수록 업계 종사자들의 절박한 심리 때문에 새로운 편법이 끊임없이 개발되면서 새 편법을 전문적으로 대행할 업종이 뜰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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