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2002년 지방선거(당시 민주당 소속)를 앞두고 민주당의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사업가 송모(60)씨에게서 1억7000여만원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지구당 부위원장이었던 송씨에게서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당시 지구당 운영이 어려워 차용증을 써 주고 (송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