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혼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학교에서 해임됐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35)는 지난10일 낮 12시쯤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제자인 B군(15)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은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B군의 부모가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관계 후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좋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B군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에 찾아가 교장에게 항의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16일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으나 수사를 종결했다. 현행법상 A씨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좋아해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으며,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상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 합의했더라도 불법이지만 B군은 15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A씨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A씨의 남편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18일 A씨를 해임했다. 강서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장학사와 감사관을 보내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영국의 고교 교사 마크 그림(37)은 16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뒤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3월 48세 여교사가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의 14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적발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