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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35세 기혼 여교사 해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30대 기혼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학교에서 해임됐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35)는 지난10일 낮 12시쯤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제자인 B군(15)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은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B군의 부모가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관계 후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좋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B군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에 찾아가 교장에게 항의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16일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으나 수사를 종결했다. 현행법상 A씨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좋아해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으며,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상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 합의했더라도 불법이지만 B군은 15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A씨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A씨의 남편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18일 A씨를 해임했다. 강서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장학사와 감사관을 보내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영국의 고교 교사 마크 그림(37)은 16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뒤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3월 48세 여교사가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의 14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적발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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