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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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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토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번 주소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새 주소 체계가 2012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2012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기에 앞서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의 통·이장이 2600만 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해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7월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이후 시행까지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때(1918년)부터 써온 지번 주소는 각종 개발로 땅이 쪼개지거나,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위치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됐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24개국이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다.

 정부는 도로명 주소로 바꾸기 위해 1996년부터 3582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바꿨다.

 ◆동·아파트 이름 안 써=도로명 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가 중심이다. 땅에다 번호를 붙여 만든 지번 주소의 동·리와 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쓴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0-5번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번’으로 바뀐다.

 도로 이름은 폭에 따라 ‘대로’(폭 40m, 8차로 이상), ‘로’(40~12m,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나뉜다. 도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10m 간격으로 건물 번호를 붙인다. 왼쪽에는 홀수 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다. ‘반포대로 58’의 경우 반포대로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580m 지점에 있는 집을 말한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대로의 이름에다 왼쪽에 홀수 번호를, 오른쪽에 짝수 번호를 붙여 이름을 만든다. ‘반포대로23길’은 반포대로에서 왼쪽으로 나 있는 12번째 길을 지칭한다. 따라서 ‘반포대로23길 6’은 반포대로 23길에서 오른쪽으로 60m 지점에 있는 집이다.

 시·군·구의 도로 이름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단체장은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부동산에는 지번 계속 사용=공문서부터 주민등록증까지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단,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부동산 관계 문서에서는 지번을 계속 사용한다.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동산의 소재지를 적을 때는 지번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쓴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일괄적으로 쓰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새로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 물류비 절약 등으로 연간 4조3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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