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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에게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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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성낙송)는 15일 김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살인에 버금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영구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학년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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