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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뇌물사건 선고에서 가장 낮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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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법원의 양형기준이 뇌물 사건 선고에서 가장 안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정해 놓은 선고 범위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13일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기소돼 올해 6월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사건 판결 7847건 가운데 7115건이 기준을 준수해 90.6%의 준수율을 보였다. 이 중 뇌물죄는 76.4%에 그쳐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횡령·배임죄가 95.3%, 무고죄(94.4%), 성범죄(88.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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