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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쁜 살인범에겐 최저형 15년 이상으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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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살인 등 중대 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형 살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형법을 반영해 살인 범죄 등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형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유기징역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살인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살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3개의 유형으로 정해져 있다. 이 중 형량이 가장 높게 제시돼 있는 제3유형은 ‘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으로 기본 형량이 ‘10~13년’이다. 형이 가중될 경우엔 ‘12~15년, 무기 이상’도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유형 중 ▶살인으로 희열을 느끼는 등 살해욕으로 인한 경우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리는 등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경우 등 인명 경시 성향이 큰 범죄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들 범죄자는 징역 15년 이상의 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양형위는 살인 등 중대 범죄의 판결문을 검토해 징역 15년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유기징역 상한 규정이 없었다면 징역 15∼50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보이는 사례를 뽑아 유형화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개정 형법은 16일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되므로 연말까지는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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