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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흡연 적발되면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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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대구지역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과장은 10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행위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1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장소와 적정 과태료 금액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선다.

이는 지난 8월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공공장소의 흡연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시는 공원·버스정류장·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비흡연자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건강을 위해 학교정화구역 등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어려운 지역 경제사정을 감안해 과태료는 5만∼7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흡연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넓은 면적의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흡연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흡연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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