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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노출된 지역 목조문화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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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보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사진) 등 대구·경북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30점이 방염 처리가 되지 않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105건에 대한 방염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54건의 목조문화재가 방염 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건이 대구·경북에 있는 건축물이었다.

안동에 소재한 국보 제15호인 봉정사 극락전, 국보 제311호인 봉정사 대웅전, 보물인 대구 동화사 대웅전과 대구와 안동·경주·영천·영주·청도·울진·상주 등지 목조 건축물 20여 점도 포함됐다.

이밖에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과 서울 경복궁 근정전(국보 제223호) 등 국보도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염제는 초기 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목조문화재는 재질의 특성상 발화 뒤 10분이 지나면 사실상 진화가 불가능하다.

국보 제1호인 숭례문 화재 이후에도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가 방염 처리되지 않은 것은 2008년 문화재청이 방염제 사용을 금지한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2004년 송광사에 화학물질인 방염제가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방염제 사용을 중단해 왔다.

김 의원은 “목조문화재의 방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적합한 방염제를 찾아 목조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중요 임무임에도 숭례문 소실 이후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문화재를 화재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염 처리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5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 20곳, 문화재 주변에 산림이 인접해 있으면서 방화선이 구축되지 않은 곳이 20곳, 5분 이내 소방차가 도착할 수 없는 곳도 90곳으로 문화재청의 방재 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홍두식 사무관은 “기존 방염제를 목재에 사용할 경우 백화현상이 나타나 단청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며 “문화재청이 정한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새 방염제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경북에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가 가장 많은 안동시는 이들 목조 건축물에 대부분 방염제가 사용되지 않아 차선책을 가동 중이다.

봉정사의 경우 국보인 극락전·대웅전과 보물인 화엄강당·고금당 등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4곳에 총 4명의 안전경비인력이 배치돼 24시간 근무한다. 또 옥외 소화전과 산불에 대비한 방수총 등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CCTV도 설치했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방재 시스템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안동시 문화예술과 김민정씨는 “지역 중요 목조문화재 13개소에 안전경비인력 32명이 화재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의호 기자



방염처리 되지 않은 대구·경북 목조문화재 30곳 (문화재 지정 번호순)

■ 국보 : 안동 봉정사 극락전, 안동 봉정사 대웅전

■ 보물 : 안동 임청각,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부정문 및 사주토병, 안동 개목사 원통전, 안동 하회마을 양진당, 경주 양동마을 무첨당, 경주 향단, 경주 양동마을 독락당, 안동 하회마을 충효당, 경주 관가정,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안동 봉정사 고금당, 안동 의성김씨 종택, 안동 소호헌, 영천 숭렬당,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영주 성혈사 나한전,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청도 대비사 대웅전,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청도 대적사 극락전,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대구 동화사 대웅전, 상주 양진당, 청송 대전사 보광전, 문경 봉암사 극락전, 성주 향교 대성전·명륜당, 김천 직지사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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