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탄소세 적정세율 L당 34~96원 추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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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탄소세 도입 시 적정세율은 L당 34~96원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연구원 최종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조세연구원은 ‘에너지 세제 개편과 배출권 거래제 연구방안’ 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평균 예상가격을 25유로(약 3만1328원)로 가정하고,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을 감안해 적정세율을 산출해 보면 유종별로 34~96원(L 또는 ㎏당)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세수는 연간 8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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