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에게서 청탁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정대철(61)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준 윤씨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