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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무원, 부분근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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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한 공무원들이 휴직 중 주당 15~32시간 범위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근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상당수의 공무원이 업무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장기간 육아휴직 활용을 꺼리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만 허용해오던 대체인력 활용제도도 휴직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5급 승진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실시권과 함께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4, 5급의 경우 신규 발령과 승진임용권을 대통령이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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