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국적이탈(국적포기)을 신고한 이모(18)군 등 4명의 복수국적자에 대해 신고서를 되돌려줬다고 30일 밝혔다.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국적포기를 요청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또 병무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국적이탈 신고가 반려된 사람들은 앞으로 병역의무를 다해야만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군의 경우 어머니가 출산을 앞두고 1992년 1월 미국으로 홀로 출국한 뒤 그해 2월 이군을 낳았다. 출산 50일이 되던 4월 이군 어머니는 이군을 데리고 귀국한 뒤 계속 가족과 함께 국내에 살았다. 이군의 어머니는 87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93년 이를 포기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체류기간은 1년이 안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른 남성 복수국적자는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포기를 할 수 있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에서 머무르는 중 태어난 경우만 가능하다(국적법 12조3항). 이 조항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2005년 5월 도입한 일명 ‘홍준표 법안’이다. 이군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했다. 그러나 법무부 심사 결과 이군은 부모와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원정출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