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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기준·황희철 불기소할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감찰부장은 지난해 부산에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부산지검에 근무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은 정씨에게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술집 종업원의 진술과 정씨의 현금인출 기록, 술집 장부 등을 근거로 혐의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경우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 차례 정씨로부터 일식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 외에 공소시효 기간 내 접대 사실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팩스 진정을 묵살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희철 법무차관도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정씨가 보낸 진정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제보자 정씨가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만났다는 현직 부장판사 1명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 등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은 현직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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