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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사원주택 투자금 7% 세금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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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7월 이후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해 창업한 제조업.광업 기업과 5명 이상 고용해 창업한 영화.공연 기업 등은 올해부터 4년간 법인세를 50~100% 감면받는다. 또 상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기업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올해 법인세 신고요령을 발표했다. 12월 말에 결산을 하는 법인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를 감면받는 창업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연산업, 관광산업 등 20개 업종이다. 이 중 제조업과 광업 기업은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해 창업해야 한다. 나머지 업종은 5명 이상 고용하면 된다. 지난해 창업기업이 이익을 냈으면 올해 내야 할 법인세의 50%를 깎아준다. 이런 혜택은 4년간 주어진다."

-상시근로자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

"아니다. 호텔업.여관업.유흥주점업.비디오방.입시학원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고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고용한 근로자 숫자가 늘어나야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도 커졌다는데.

"그렇다. 올해부터 법인이 직장 내 보육시설이나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깎아 준다. 종전에는 3%만 깎아줬다."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혜택을 받는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 예술법인(비영리)인 예술의 전당.정동극장.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 등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액의 8% 범위까지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이 줄어든다."

-최저한세율이 조정됐다는데.

"최저한세율은 여러 감면 혜택만 계산하면 낼 세금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의 12%였으나 올해부터 10%로 낮춰졌다. 대기업은 15%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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