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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탈세 공동조사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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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역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나 개인을 2개 국가 이상의 세무당국이 함께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터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이런 내용의 역외 탈세 ‘공동조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공동조사란 종전의 단순 정보협력에서 한 단계 진전된 개념으로 2개국 이상의 과세당국이 함께 세무조사를 하는 걸 말한다. 현재는 다국적 기업 등이 관계된 국제적 세무조사를 나라별로 따로 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담이 컸다. 공동조사를 하면 과세당국도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동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관련국끼리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에는 아직 역외 탈세 공동조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국제 공동조사에 참여하려면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국끼리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국제 공동조사를 하려면 한참 멀었지만 공동조사 개념을 제시하고 논의하기로 한 것만도 이번 회의의 성과”라고 말했다.

지난 15~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OECD 33개 회원국 중 27개국의 과세 당국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참석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정보교환과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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