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농지 경제성 문제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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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가 6일 새만금 간척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 계획을 변경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간척지의 주용도를 '농업용'으로 못박아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생태공원과 같은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간척지 가운데 일부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뒀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행정법원이 문제라고 지적한 수질, 경제성, 토지 용도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원칙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차관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생태공원 조성 등의 방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곧 방조제 공사 중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 새만금 사업 강행하는 정부=정부는 이날 서울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할 담수호의 오염 가능성과 관련, 2011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을 들여 수질 대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농지와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도 정부는 농지 가치가 높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미 1988년 산업경제연구원과 2000년 민관합동연구단 연구 결과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간척지를 농업용으로 개발한다는 애초의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2.7㎞ 구간의 방조제 물막이 공사도 예정대로 올해 말부터 할 계획이다.

◆ 일부 용도변경 논의는 가능=정부는 다만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될 토지 중 일부를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현재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연구 중인 간척지 활용방안의 결과가 6월께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일부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환경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될 9500만평 토지의 주용도를 농지로 하되,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간척지 일부를 비농업용으로 할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제안했고, 전북대 오창환 교수 등은 바다공원 등을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간척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토지를 만들지 말고 생태공원을 조성하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완공인 2.7㎞ 구간에 다리를 놓아 바닷물이 들락날락 거리게 하고, 갯벌자연학습장.인공갯벌실험장 등을 꾸미자는 안을 내놓았다.

◆ 새만금 간척사업은=1991년 시작된 새만금공사는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000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만드는 사업이다.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았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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