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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씨 ‘민간사찰 발언’ 명예훼손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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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재판부는 “피고가 ‘국정원 민간사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어도 언론 제보 행위가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항상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므로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때 현저히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며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국가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은행과 소기업 후원사업을 같이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어느 날 무산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연락하는 통에 힘겨운 상태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독자들로 하여금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했다는 인상을 갖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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