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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는 거리·관리·편리함 갖춰야 ‘명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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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면에서 공원묘지가 대안일수 있다. 공원묘지는 시립·사설·법인·종교단체등 등 다양하다. 묘지선택은 집에서 너무멀지 않고 관리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다른 대안으로 납골당도 생각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땅을 사서 묘지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럴때에는 유의할점은 묘지로 산땅이 묘지설치 가능 지역인지 여부를 읍·면·동사무소에 꼭 확인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지적도·임야도·묘지 평면도와 묘지설치 장소의 약도나 사진이 필요하다. 본인의 땅이 아닌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도 필요하다. 개인묘지의 면적은 9평, 가족묘지와 종·문중묘지 내 분묘 1기당 면적은 3평 이내다. 묘지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묘지를 설치한 이후(30일이내)에 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묘지사용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공원묘지는 15년이 시한이며 3회 계약연장을 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원묘지=시도지사 허가로 운영되는 공원묘지는 관리를 대신해줘 사초·벌초등 부담을 덜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묘지가격 급등으로 1인용 묘지가격이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1000만원을 상회한다. 이처럼 묘지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다.

사설공원 묘원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기 꺼리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도 대부분 포화상태다. 전국공원묘원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사설 공원묘원(재단법인 소유)은 모두 120곳으로 지난 3년간 단 한 곳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창근 공원묘원협회 사무국장은 “3년 전 개장한 충남 예산의 공원묘원도 10여년 전 미리 허가를 받아둬 설립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도 대부분 묘지가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묘지부족으로 매장묘보다 납골묘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묘지가격=보통 공원묘원은 매장묘와 납골묘가 있다. 묘지가격은 공시지가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경기도 용인묘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장묘의 경우1인묘의 경우는 986만원, 부부합장 2인묘(6평)의 경우 1577만원이 든다. 납골묘의 경우에는 2인기준 고급형은 738만원 보통묘의 경우 599만원 한다.

관리비는 1년에 1만5000원이고 5년치를 선납해야 한다. 납골묘를 할때는 납골가능한 공원묘원에서 대지와 석물(돌로 만든 유골함을 모시는집)을 구입해야 한다.

또 공원묘원에는 매장납골이 가능한곳도 있고 납골만 가능한곳도 있다. 납골만 하는 공원같은 경우 1600만원정도면 16분~24분까지 모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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