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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인분사건 후 팔굽혀 펴기 120회 이하로 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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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육군이 3일 신병 교육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얼차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인분 사건'으로 훈련소의 장병 인권 문제가 불거지자 기존의 '얼차려 실시 요령'을 다시 만들어 얼차려 종류.방법을 세밀하게 정했다. 얼차려는 군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군기 유지 차원에서 주는 육체적 기합이다.

얼차려의 대표 격인 '팔굽혀 펴기'는 신병이 교육받은 기간에 따라 1회 20번 이내에서 최대 6회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 1~2주차 훈련병은 2회까지 반복할 수 있지만, 퇴소를 앞둔 5주차 훈련병은 6회까지다. 6회면 팔굽혀펴기가 120번이다. 기존 신병훈련지침에는 단순하게 최대 50개까지로 돼 있었다. '앉았다 일어서기'는 1회 50번 이내에서 최대 4회까지 반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했다.

얼차려에는 '참호 파고 되메우기'도 있다. 최대 2시간까지 시킬 수 있다. 소총.방독면.탄띠를 휴대하는 '단독군장' 보행은 5㎞까지로 했다. 단독군장에 전투화.반합 등 개인 물품을 모두 넣어 등짐을 지는 '완전군장' 보행은 4㎞까지다.

육군은 얼차려를 가할 때 어떤 경우이건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팔굽혀펴기 등 규정된 얼차려 외에 다른 '신종' 얼차려도 못하도록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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