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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인천지역 경인법무법인 중국법전문 이덕모 대표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경인법무법인은 1996년 5월 23일 개원해 현재까지 인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인천 본사무소를 비롯해 서인천사무소와 안산사무소, 중국의 천진 사무소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 변호사들은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로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력을 가지고 있다. 약 13억의 인구, 중국을 상대로 전문적인 변론을 펼치고 있는 '이덕모' 경인대표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다양한 분야 중에서 중국법을 전문으로 다룬다. 특히 이덕모 경인 대표 변호사는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이덕모 경인대표변호사는 "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99% 이상 현지법인이므로 현지에서는 중국법과 중국 재판제도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될 것이며, 중국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는 경우 한중 어디에서 재판을 하든 가장 밀접한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등 중국법은 국내에서나 중국에서나 우리가 광범위하게 접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라고 중국법에 대해 설명한다. 중국법 전문 '이덕모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중국법 정보

이덕모 변호사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보면 대기업이 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숫자로는 중소기업이 압도적이라는 말을 전한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면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일단 진출해서 부딪혀 보는 식이어서 많은 법률 분쟁을 야기하는 관계로 한중 양국법과 재판 제도를 이해하여 적시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도 놓치지 않고 말한다. 이덕모 변호사가 말하는 우리기업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국법으로는 먼저 노동법의 중요성을 든다. 최근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발전의 성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대부분 폐지하였을 뿐 아니라 일선 행정에서도 갈수록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된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국가가 규정한 5대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벌칙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한 근로자의 퇴사 및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대부분 2배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도 이제는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근로자들도 대부분이 권리의식이 대단하여 작은 빌미라도 있으면 분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노동법, 세법 등 기본적으로는 기업에 불편한 법규라도 모두 지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현지 법인운영을 통해 중국법을 개척하고자 하는 '경인법무법인' 짧지만 어느덧 중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인법무법인의 천진 사무소는 가덕항시법률사무소라는 약 30여명의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대형 사무실 내의 한국부로 있으며 사무소의 업무 내용은 송무가 주로 그 외에도 비송 사건으로 기업파산, 합병 등도 취급한다. 이덕모 대표변호사는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중국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국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서면 모두를 일일이 확인하여 수정해 주는 등 으로 여러 해 중국법을 연구하고, 실무에 임한 결과 이제는 중국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으며, 송무는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기본이며, 각종 자문과 비송사건에서 이를 기초로 합니다. " 라고 말하며, 최근에는 한중간의 국제 중재, 중국 현지법인의 증시 상장, 한계기업의 청산 등 분야로도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전한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후 그간 믿을 수 있는 변론과 자문들로 많은 의뢰인들과 함께 한 이덕모 변호사는 중국법 전문변호사로 앞으로 더욱 많은 의뢰인들을 만날 것을 약속했다. 국내를 넘어 중국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이덕모 변호사, 경인 법무법인과 함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 이덕모 변호사 1953년 3월 16일 경북 영천 출생 1971년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 합격 1984년 사법연수원 수료 제 14기 198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1988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990년 변호사 개업 1999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 2000년 경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2005년 중국 천진한인회, 한인상회 고문/ 중국 천진 가적항시 법률사무소 특별 고문 2010년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인 <도움말 : 경인법무법인 http://www.kyunginlawfirm.com><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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