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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혐의 성무용 천안시장 재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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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성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7일과 같은 달 23일 시공무원들의 지역출신 및 동문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천안·아산경실련이 당시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5월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에서 변론 기일을 연기, 실질적인 공판은 지난달 30일과 7일 열린 두 번이었다.

성 시장 변호인에 따르면 7일 공판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비공개로 열렸다. 증인 노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심문은 증인에 대한 피의자(성 시장)측 변호인단의 질문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은 “현장에서 녹음을 직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증인은 “4년 전에도 시장이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해 안 좋은 행동이라 생각해 녹음하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은 또 시장의 발언을 녹음할 계획으로 모임에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은 성 시장이 참석한 모임이 시공무원 모임인 수성회(수신·성남면 지칭)와 은백양회(천안 모 고교출신 모임)이기에 공무원 가능성이 흘러 나오고 있다.

증거물로 제출한 테이프의 조작 여부도 쟁점화됐다. 녹음 재생시 중간 중간이 끊겨 조작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조작된 증거물로 밝혀질 경우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검찰이 대검에 의뢰한 테이프 진위여부 조사에선 원본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시장 변호인단은 타 기관에 재감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녹취록을 작성한 날짜와 관련, 증인 진술이 엇갈려 증인 정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또 증인의 어설픈 녹음기 사용 재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테이프는 총 2개이며, 이중 1개는 1.2배속 또 다른 하나는 2.4배속으로 녹음됐지만 증인은 법정 시연과정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증인이 카세트테이프 녹음 내용을 MP3 파일로 바꿔 경실련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 증인은 MP3 파일 전환을 타인이 도와주었다고 말하면서 정작 인적 사항을 밝히기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에 따라 제3자가 도청을 한 뒤 두 모임에 참석한 증인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사건화 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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