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제도가 13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생애최초 대출 자금 지원은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폐지를 골자로 한 ‘8·29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8·29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도입 때마다 인기를 끌었던 제도다. 2005~2006년 두 번째 도입 당시엔 금리가 낮았던 데다 부부 합산 소득 제한 조건이 없었다. 정부 예상(1조원)을 뛰어넘어 4조5000억원이 풀렸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대상 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
“전용면적 85㎡,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된다. 지역은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만 아니면 된다.”
-대출 금리는.
“가구당 2억원 내에서 연 5.2%가 적용된다.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4.7%다. 20년(1년 또는 3년 거치)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시중 금리에 비해 변동 가능성이 작은 고시 금리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셋째를 임신 중이다. 생애최초 대출을 받고 난 뒤 나중에 금리를 다시 설정할 수 있나.
“대출 신청 시점에 다자녀인 경우 만 인정된다. 금리를 바꿀 수 없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담보 평가된 금액까지 대출받되 2억원을 넘지 못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기준은.
“본인이 제출하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나 사업 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의 총액을 의미한다. 상여금과 시간 외 수당 등 기금 대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한다.”
-경매받은 주택도 신청할 수 있나.
“지원 자격이나 주택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대출받을 수 있나.
“제도의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독 세대주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이거나 ▶현재는 세대원이지만 한 달 내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중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경우 ▶만 3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은 대출받을 수 있다.”
-만 35세 이하인 결혼 예정자다. 대출받을 수 있나.
“결혼 예정일로부터 한 달 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받은 이후엔 두 달 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한 경우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 달 전에 집을 사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다. 갈아탈 수 있나.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중은행의 대출을 먼저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는 있다.”
-대출 신청과 서류는 어디에 접수하나.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1588-5000)·농협(1588-2100)·하나(1599-1111)·기업(6322-5000)·신한(1599-8000)에 접수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예정 증빙서류(청첩장·예식장 계약서), 직장의료보험증 등 소득확인 서류,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