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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사기’ 민홍규씨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민홍규(56) 전 4대 국새제작단장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7일 구속했다. 이날 민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씨는 전통적인 국새 제작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와 계약을 하고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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