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민홍규(56) 전 4대 국새제작단장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7일 구속했다. 이날 민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씨는 전통적인 국새 제작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와 계약을 하고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혜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민홍규(56) 전 4대 국새제작단장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7일 구속했다. 이날 민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씨는 전통적인 국새 제작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와 계약을 하고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혜진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