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폭력시위 손배소 14전 14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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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최한 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해 18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14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이 결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1억7481만원이다.


불법 집회 때마다 평균 1248만여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최초로 배상 판결이 나온 소송은 충북경찰청이 2006년 12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것이었다.

가장 많은 배상금(5230만원)을 기록한 것도 FTA 반대 시위 주최 측인 대전·충남지역 단체들을 상대로 2006년 낸 소송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는 2004년부터 폭력 시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전담 팀을 만들어 민사 소송을 준비해 왔다”며 “2006년 소송이 시작된 것은 당시 FTA 반대 시위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불법 집회에 대해 민사적 책임까지 따지는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집회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법·폭력 행위를 자제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이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4건이다. 배상 청구액이 가장 큰 것은 지난해 ‘쌍용자동차 공장 불법 점거 농성’을 주도한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20억5444만원)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5억원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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