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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선거법 위반'… 법원, 재정신청 받아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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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24일 17대 총선 당시 녹색사민당 후보로 강원 태백-영월 지역구에 출마한 전제웅(48)씨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의원은 '20대에 부군수급인 최연소 보좌관이 되고'라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보냈으나 그가 20대인 13대 때 보좌관으로 임명된 적이 없었던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이유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의 기소 없이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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