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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편 원본 법정서 10월 첫 공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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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MBC PD수첩 ‘광우병’ 편의 원본 영상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이상훈)는 10월 7일로 예정된 PD수첩 제작진의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원본 영상과 2008년 4월 당시 TV 방영분(사진)을 공개적으로 비교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PD수첩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MBC 측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검찰의 원본 영상 제출 요구를 거부해 1심 재판에서는 원본 검증 없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근 MBC 본사를 직접 방문해 약 4시간 동안 원본 테이프와 방송 녹취록을 비교한 뒤 제출할 부분을 직접 지정했다. 원본 테이프는 약 30분 분량으로 (PD수첩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방영했던)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와 주치의의 인터뷰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를 vCJD(인간광우병)라고 의도적으로 오역해 자막을 제작했다는 논란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어떤 취지에서 (빈슨의 어머니나 주치의의)발언이 나왔는지 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MBC 측은 “곧 제출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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