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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소비자-이동전화 요금 평균 7%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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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새해에도 많은 것이 변한다. 건강보험료가 8.5%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된다. 반면 이동전화 요금은 6~7% 내리고 가정용 전기요금도 2.2%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5백만원 미만의 금융회사 대출이 모두 파악되므로 여러 곳에 빚을 진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 스팸메일을 보내면 형사처벌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등 소비자보호는 강화된다. 내년에 달라질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

◇이동전화요금 인하=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평균 7.3% 인하. 표준요금 기준 기본료는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인하. KTF도 평균 6% 인하.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꿔도 종전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제도를 청주·안산·김해·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실시(상반기). 하반기에 성남·수원·안양·고양·구리·김포·대전·광주 등 13개 지역으로 확대.

◇전기요금 조정=주택용 2.2% 인하, 일반용 2.0% 인하. 산업용 2.5% 인상.(1월부터)

◇디지털TV 방송 확대=지상파 디지털TV 방송지역이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까지로 확대되고 쌍방향 TV방송으로 홈쇼핑 등 활용 때 TV로도 주문 가능.(7월부터)

◇중고 가전제품 강화=TV·냉장고·세탁기 경우 판매업자가 품질 보증 기간 약속 안해도 6개월간 무상수리 가능.

◇가맹점(프랜차이즈) 보호 강화=프랜차이즈 본사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때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

◇방문·다단계 판매와 인터넷쇼핑몰 소비자보호 강화=방문·다단계 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14일 이내에, 인터넷쇼핑몰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판매업체의 보상보험 가입도 의무화.

◇탁주 등의 알코올도수 제한 폐지=탁주·약주·청주의 알코올도수 제한 폐지. 민속·농민주의 제조시설 기준이 현재의 절반 정도로 완화.

◇농업인 부채 경감=중장기 정책자금 금리 연 4∼5%에서 3%로, 연대보증 피해자금 5%에서 3%로 인하, 1년 이상 조기상환시 이자 30% 환급.

◇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1㏊ 미만 농지 소유한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

◇농지소유 및 거래규제 완화=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비진흥지역 5㏊) 모두 폐지.

◇스팸메일 규제 강화=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 6월부터는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과기 분야 연구원 20여만명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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