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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노동.환경-50세이상 고용차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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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노사협력사업에 정부예산 지원=작업장 혁신 사업, 생산성 향상 사업, 노사공동세미나 등 화합을 위해 노사가 공동 추진하는 프로그램 대상. 개별기업은 연간 3천만원, 업종 및 지역 공동프로그램일 경우 6천만원까지.

◇외국국적동포 서비스분야 취업 가능=음식점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서비스업·개인 간병업 및 가사서비스업종에 2년간 취업 가능. 노동관계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사업장에 보육시설 마련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연 3.0∼3.5%에서 1.0~2.0%로 인하.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장애인고용 부담금 인상=의무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에 미달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종전의 장애인 1인당 39만2천원에서 43만7천원으로 인상.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해고할 때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 55세 미만)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하반기부터 서점·약국과 33㎡ 이하 소형업소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도시락과 백화점·할인점 음식포장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금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TV·냉장고·컴퓨터·타이어 등의 생산자에게 수거·재활용의무 부과. 컵라면 용기·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포장재도 분리수거.

◇자동차 공회전 규제=지자체 조례로 터미널·주차장 등서 공회전 제한. 과태료 부과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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