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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前 메디슨 회장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4일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배임)로 의료장비 전문회사 메디슨 이민화(49·사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씨는 메디슨 대표로 있던 2000년 경기도 안양 소재 D상호신용금고로부터 2백7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담보도 없이 D상호금고 실소유주인 金모씨에게 빌려줬다가 60여억원만 받아내 회사에 2백1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1985년 메디슨을 설립한 李씨는 국내 최초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개발, 국내 초음파 시장의 40%, 미국 시장의 5%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국내외 여러 벤처기업에 투자하다 자금난을 겪어 지난 1월 말 부도를 냈다.

정찬민 기자

chanmin@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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